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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대구변호사 | 분야별 법률상담 안내</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link><description>대구변호사 | 분야별 법률상담 안내, 형사사건 변호, 이혼소송 변호, 민사소송 변호, 부동산 분쟁 변호, 상속 분쟁 변호, 교통사고 법률대리, 노동분쟁 변호, 법률사건 소송절차</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16:4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daegu.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을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C%82%AC%EC%A7%81%EC%84%9C%EB%A5%BC-%EB%83%88%EB%8A%94%EB%8D%B0-%ED%9A%8C%EC%82%AC%EA%B0%80-%EC%88%98%EB%A6%AC%ED%95%98%EC%A7%80-%EC%95%8A%EC%9C%BC%EB%A9%B4-%ED%87%B4%EC%82%AC%ED%95%A0-%EC%88%98-%EC%97%86%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C%82%AC%EC%A7%81%EC%84%9C%EB%A5%BC-%EB%83%88%EB%8A%94%EB%8D%B0-%ED%9A%8C%EC%82%AC%EA%B0%80-%EC%88%98%EB%A6%AC%ED%95%98%EC%A7%80-%EC%95%8A%EC%9C%BC%EB%A9%B4-%ED%87%B4%EC%82%AC%ED%95%A0-%EC%88%98-%EC%97%86%EC%9D%84%EA%B9%8C/</guid><description>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결재를 미루면 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가 전달된 시점과 근로계약의 종류에 따라 실제 퇴직일이 달라질 수 있어, 출근을 바로 중단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일은 별개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통보 방식과 임금 지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낸 날 곧바로 퇴직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법률상 일률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인수인계 확인하기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하세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퇴직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출근해야 하나요? 제출 즉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 효력 발생 시점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통보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퇴사를 못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 협의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직을 무기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 의무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16:44 GMT</pubDate></item><item><title>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30%EC%9D%BC-%EC%A0%84%EC%97%90-%ED%86%B5%EB%B3%B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30%EC%9D%BC-%EC%A0%84%EC%97%90-%ED%86%B5%EB%B3%B4%EB%B0%9B%EC%A7%80-%EB%AA%BB%ED%96%88%EB%8B%A4%EB%A9%B4/</guid><description>회사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의 사직처럼 해고가 아닌 종료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한 날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과 근로자의 대응에 영향을 주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와 종료일을 확인해 두세요. 예고와 서면 통지는 별개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문자, 이메일, 서면과 급여 내역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까지 20일 남았다면 20일분만 받나요?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임금 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경위와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56:55 GMT</pubDate></item><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8%EB%A9%B4-%ED%9A%8C%EC%82%AC%EB%8A%9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8%EB%A9%B4-%ED%9A%8C%EC%82%AC%EB%8A%94-%EB%AC%B4%EC%97%87%EC%9D%8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괴롭힘을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고 전 알아둘 기준과 함께 살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 지시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발언·행동, 목격자, 관련 메시지 등 사실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들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시와 회사에 전달한 내용, 회사의 대응 경과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36:29 GMT</pubDate></item><item><title>월급날 받는 임금명세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C%9B%94%EA%B8%89%EB%82%A0-%EB%B0%9B%EB%8A%94-%EC%9E%84%EA%B8%88%EB%AA%85%EC%84%B8%EC%84%9C-%EC%96%B4%EB%96%A4-%ED%95%AD%EB%AA%A9%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C%9B%94%EA%B8%89%EB%82%A0-%EB%B0%9B%EB%8A%94-%EC%9E%84%EA%B8%88%EB%AA%85%EC%84%B8%EC%84%9C-%EC%96%B4%EB%96%A4-%ED%95%AD%EB%AA%A9%EC%9D%84-%ED%99%95%EC%9D%B8%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금명세서는 월급 총액만 확인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항목이 빠졌거나 계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급여 내역과 근무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임금명세서에서 확인할 내용 명세서에는 근로자 이름,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과 임금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제 항목과 공제액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항목은 계산 방법과 산출 기준도 살펴보세요. 실제 근무시간과 명세서의 수당 산정 기준이 맞는지 비교하면 누락이나 오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맞지 않을 때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청하고, 항목이나 계산이 불분명하면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는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와 실제 임금 지급액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금액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에 서명하거나 수령 확인을 해야 하나요? 법은 사용자의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명세서에 서명해야 교부가 완료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받은 문서는 급여 내역 확인을 위해 보관해 두세요. 매달 급여가 같아도 명세서를 받아야 하나요? 네. 급여액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월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42:13 GMT</pubDate></item><item><title>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몇 일 생길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C%9E%85%EC%82%AC-1%EB%85%84-%EB%AF%B8%EB%A7%8C-%EA%B7%BC%EB%A1%9C%EC%9E%90%EC%9D%98-%EC%97%B0%EC%B0%A8%ED%9C%B4%EA%B0%80-%EB%AA%87-%EC%9D%BC-%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C%9E%85%EC%82%AC-1%EB%85%84-%EB%AF%B8%EB%A7%8C-%EA%B7%BC%EB%A1%9C%EC%9E%90%EC%9D%98-%EC%97%B0%EC%B0%A8%ED%9C%B4%EA%B0%80-%EB%AA%87-%EC%9D%BC-%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발생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간 매월 개근하면 한 달이 지난 시점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에는 해당 월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과 사용 기한을 확인 휴가는 입사일에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의 근무를 마친 뒤 발생합니다. 각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쓴 휴가를 이 15일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첫 한 달을 개근해 휴가가 발생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전 휴가 사용은 회사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 신청 내역과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휴가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1:11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 발생일이 분명한지 먼저 확인하고,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자료도 보관하세요. 등기 전 이사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07:2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judgemind-daegu.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daegu.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료일을 확인하고, 요구 사실과 전달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만 전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임대인의 거절과 확인할 점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관련 메시지와 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거절되나요? 실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모든 사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과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8:02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