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결재를 미루면 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가 전달된 시점과 근로계약의 종류에 따라 실제 퇴직일이 달라질 수 있어, 출근을 바로 중단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퇴직일은 별개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합의한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통보 방식과 임금 지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낸 날 곧바로 퇴직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법률상 일률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형태와 인수인계 확인하기
기간제 계약은 계약기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사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사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인수인계 일정을 협의하세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퇴직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출근해야 하나요?
제출 즉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퇴직 효력 발생 시점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통보 날짜와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퇴사를 못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인수인계 협의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퇴직을 무기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수인계 의무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