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의 사직처럼 해고가 아닌 종료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한 날부터 실제 해고일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시점과 근로자의 대응에 영향을 주므로 통보를 받은 날짜와 종료일을 확인해 두세요.
예고와 서면 통지는 별개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문자, 이메일, 서면과 급여 내역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까지 20일 남았다면 20일분만 받나요?
법정 예외가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임금 산정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경위와 주고받은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