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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괴롭힘을 겪었거나 목격했다면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신고 전 알아둘 기준과 함께 살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업무 지시나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업무상 필요성,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발언·행동, 목격자, 관련 메시지 등 사실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의 의무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들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자 조치 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일시와 회사에 전달한 내용, 회사의 대응 경과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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