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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나 해지 효력 발생일이 분명한지 먼저 확인하고,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 자료도 보관하세요.

등기 전 이사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제도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입니다.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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