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발생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1년간 매월 개근하면 한 달이 지난 시점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에는 해당 월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과 사용 기한을 확인
휴가는 입사일에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의 근무를 마친 뒤 발생합니다. 각 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해에 쓴 휴가를 이 15일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휴가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첫 한 달을 개근해 휴가가 발생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 전 휴가 사용은 회사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휴가 신청 내역과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휴가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