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만료일을 확인하고, 요구 사실과 전달 시점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기간과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식은 없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만 전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세요.
임대인의 거절과 확인할 점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절 사유와 통지 시점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관련 메시지와 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문자 등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거절되나요?
실거주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모든 사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과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